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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영화상영시간에 상업광고 금지' 법안 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7/09 [10:16]
▲ 더민주당 김해영 의원     © 배종태 기자


영화관람객들이 감상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영화관람객의 영화감상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영비법’개정안은 영화관람권에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 전,후에 상업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은 예고편 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영화상영시간 내의 광고 상영으로 인한 공정위와 시민단체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오랜 시간 관람객들이 감수해야했던 불편을 해소시킴으로써 관람객들의 영화감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영화관 상영시간 내 광고상영의 표시광고법위반 신고에 대해 지난 1월 27일 무혐의 처리를 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는 이러한 내용의 입법청원 추진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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