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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조단,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사전 구속 영장신청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7/12 [12:53]

 

▲ 부산경찰청     © 배종태 기자



경찰청 특별조사단은 상담 여고생과 성관계한 전 학교전담경찰관(SPO)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여고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연제경찰서 정모(31) 전 경장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장은 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은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달 4일 오후 서구 한 산복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상담을 통해 선도해야할 여고생 K(17)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달 24일 성관계와 관련한 의혹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자,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바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올해 3월부터 상담 여고생 H양(17)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정 경장은, 사건이 표면화되기 전까지 SNS를 통해 1만8천4백여 건의 메시지와 1300여건의 문자와 통화를 통해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밝혀져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조단은 이들에 대한 나머지 수사는 부산경찰청에 맡겨 진행할 예정이다.

 

▲ SPO의 여고생 성관계 사실이 폭로된 SNS     © 배종태 기자


감찰 무마의혹에 대해서 특조단은,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는 지난달 24일 SNS를 통해 성관계 의혹이 폭로된 이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봤다. 이상식 청장은 지난달 24일 부산경찰청 청문감사관과 감찰계장으로부터 성추문을 처음 보고받은 이후,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은 SPO의 성추문 관련 보고를 받고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단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하고 허위보고를 한 김성식(연제), 정진규(사하) 전 서장 등 과장급 간부 등과 부산경찰청 감찰계장, 아동청소년계장 및 경찰청 감찰담당관 등 관련자 17명에 대해 책임에 따라 조처할 수 있게 경찰청에 의뢰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지휘부 등은 같은 날 이상식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튿날 회의에서 면직 취소 가능 여부 검토와 보고 시스템의 문제를 확인 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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