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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본사의 대치장면 |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건설노조를 해산시키기 위한 경찰병력의 투입을 놓고 정치권의 훈수가 시작됐다.
민주노동당은 7월15일 성명을 발표했다. 민노동은 "민노당성명- 정부는 경찰투입을 자제하고 대화를 적극 중재하라" 제하의 성명에서 "건설산업 산업재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건설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 건설산업의 구조조적 모순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이 건설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불법대체인력 투입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경찰의 과잉 대응 등 사용자와 정부의 안일하고 자본편향적인 대응은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워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를 불러왔다."고 전제하고 "지난 7월1일부터 포항플랜트노조가 총파업투쟁에 돌입하자 원청사인 포스코가 불법적으로 수천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왔다. 포항플랜트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포스코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파업돌입 직후부터 문제제기해왔으며, 지난 11일 건설노동자 총파업 당시 상경투쟁에 나선 포항플랜트노조는 포스코 부사장과의 항의면담에서 불법대체인력투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원만하게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모순과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여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설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여 법 제도를 개선하고, 사태를 노사간 원만히 교섭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면서 "건설부도 건설현장의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심각한 폐해와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건설산업의 산업안전대책 마련, 열악한 건설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법,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중단 ▶ 기술인력, 기능인력 종합 육성대책 ▶ 퇴직공제 적용확대 ▶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 건설현장 안전보건 대책 마련 ▶ 건설산업 시장개방 대책 마련 등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는 당장 수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 성명의 전문이다.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 민주노동당 성명 전문>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는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합의만이 해결책이다.
건설산업 산업재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건설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이 건설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불법대체인력 투입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경찰의 과잉 대응 등 사용자와 정부의 안일하고 자본편향적인 대응은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워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를 불러왔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건설현장의 불법은 바로 사용자들이 저질러 왔고, 정부가 이를 방치함으로써 건설노동자들을 극단의 투쟁으로 몰아갔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용자들과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건설노동자들은 하루에 2명씩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건설노동자는 하루에 2명씩 1년에 700여명 산재로 사망하고, 년 간 18,000여명 부상당하여 전체 산업재해의 25%, 사망재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죽음의 산업현장이 바로 건설현장이다. 노동연구원 노동부가 연구 용역한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산업재해의 50%에서 70%가 은폐되고 있음이 드러나 실재는 더욱 심각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부 통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건설업 사망재해는 동일한 인구 기준으로 대비하면 영국의 11배,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 정도로 산업재해가 심각하다.
건설노동자들은 주 5일제 시대에 주당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8시간 노동은 꿈에 불과하다. 주 5일제가 2006년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지만 다단계 하도급의 특성상 단일 현장에 100명 이상이 근무하더라도 주 5일제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건설노동자들은 산업재해 1위라는 불명예 속에서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기도 어렵고,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상시적인 임금체불, 년 월차 미적용, 급식 휴게실 화장실 등 복지시설 미비 등 전근대적인 작업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심각한 건설산업현장의 산업재해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한 정부와 이윤에만 눈이 먼 사용자가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한을 키워왔다.
2.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불법천지가 된 건설현장을 정부가 방치했다.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으나, 건설현장에는 7단계 8단계에 이르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으며, 96년 부실시공 방지책으로 도입되었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오히려 3-4단계의 불법 재 하도급을 확대시키고, 적발과 처벌을 회피하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공사비의 잠식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더불어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건설노동자의 근로계약관계를 불투명하게 하여, 체불임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미적용, 산재다발 등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악화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현장과 건설노동자의 문제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하여 노사관계마저 기형적으로 왜곡되어 있어, 타 산업분야처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임 단협 투쟁으로 해결되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문제는 항상 건설현장과 건설산업의 문제, 사회 문제화되고 있으나,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를 정부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방치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
법전에만 존재하는 ‘불법다단계 하도급 금지’ 조항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본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싸워온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구속·수배하는 등 노동탄압만을 일삼음으로써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덤프연대의 투쟁 등 폭발적이고 극단적인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3.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경찰의 노조탄압 행위가 건설노동자들을 극단의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포항플랜트노조가 총파업투쟁에 돌입하자 원청사인 포스코가 불법적으로 수천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왔다. 포항플랜트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포스코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파업돌입 직후부터 문제제기 해왔으며, 지난 11일 건설노동자 총파업 당시 상경투쟁에 나선 포항플랜트노조는 포스코 부사장과의 항의면담에서 불법대체인력투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원만하게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상경투쟁에서 약속을 받고 돌아 온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오늘 오전, 포스코 측은 아예 포스코 출근차량으로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노조원들이 불법대체 인력 투입을 막아 나섰다.
경찰은 사측의 불법대체 인력을 투입한 사측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조원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키자 이에 격분한 노조원들이 포스코 본사 로비를 점거한 것이다. 경찰의 건설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은 파업초기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건설현장에 고소고발을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며 교섭을 파국으로 이끌었고, 대구지역건설노조가 사용자측과 원만히 협상을 마무리지었지만 자진 출두하여 도주의 우려도 없는 노동자들을 30여명이 넘게 구속시키는 등 탄압의 도가 지나쳐 공안탄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와 경찰의 노조탄압 행위는 건설노동자를 분노로 치닫게 했고 결국 탈출구가 없는 노동자들은 그간의 투쟁의 경험상 극단의 투쟁을 벌여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에 피해를 무릅쓰고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건설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은 정부와 건설사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인 건설일용 노동자들이, 착취의 먹이사슬 맨위에 위치한 포스코 등 발주처를 상대로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는, 건설일용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가 이들 원청 건설사들과 전문건설업체들이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체가 협상의 대상이나 생사여탈권 움켜쥔 발주사인 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전문건설업체는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 따라서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횡횡하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발주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항상 파국으로 치달았다. 포스코는 회사 버스까지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사과하고, 전문건설업체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
5. 건설산업의 구조적 모순과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여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설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여 법 제도를 개선하고, 사태를 노사간 원만히 교섭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
건설부도 건설현장의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심각한 폐해와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건설산업의 산업안전대책 마련, 열악한 건설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법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중단 ▶ 기술인력, 기능인력 종합 육성대책 ▶ 퇴직공제 적용확대 ▶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 건설현장 안전보건 대책 마련 ▶ 건설산업 시장개방 대책 마련 등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는 당장 수용되어야 한다.
정부와 검경은 불법파업 운운할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방치하여 사태를 이 지경으로 이르게 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경찰을 투입하여 사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더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사간의 대화를 적극 중재해야 한다.
6. 민주노동당은 건설산업의 구조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 · 시민 · 사회단체와 연대해 다단계 하도급 금지, 시공참여자제도 철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건설노동자 산업안전대책 수립, 열악한 건설현장의 노동조건 개선 등 건설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또한 정당한 파업권을 유린하기 위해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해 사태를 악화시킨 포스코와 전문건설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포항 · 울산 · 광양 등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적극 연대해 나설 것이다.
건설현장의 구조조적인 모순을 방치한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적극 중재를 통해 사태를 원만해 해결하고 건설산업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