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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64억원 부과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6/07/14 [14:23]
여수시는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0만6118건, 264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하고 있으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전화(☏061-659-2700)’로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여수를 만들어 나가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기일인 8월 1일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미리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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