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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대결함 3회 발생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12명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7/25 [15:05]
▲ 새누리당 이헌승(부산시당위원장, 부산진을) 의원     © 배종태 기자

 

 

새로 구입한 자동차를 3회 이상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는 등 중대하자가 발생되어, 국토부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차량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시당위원장,부산진구을)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2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자동차 구입 후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자동차제작자 등은 무상수리기간이 지났거나 제작결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소유자에게 합당한 보상조치를 하지않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차량의 결함을 판매사가 쉬쉬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주가 차량을 직접 파손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은 3회 이상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통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중대하자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되어야 한다”면서 "본 법안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자동차의 중대결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2년 1,023건 발생한 이후로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약 2,400여건에 달하고 있다.현재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률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바, 사법적 한계가 크고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그동안 발생했던 소비자와 판매사 간의 분쟁을 국토교통부가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안전 및 하자,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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