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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학교주변 간접흡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42개 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보도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판 설치와 함께 캠페인 전개 및 교육 등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만일,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부안군 김달천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군민과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발위주의 행정이 아닌 금연구역 내 금연실천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간접흡연 없는 깨끗한 부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등록 시 전문 금연상담사의 상담과 함께 최장 12주분 니코틴보조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등 6개월 금연성공 군민에게는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해 금연구역 시설 점검을 비롯 흡연 행위 감시 및 금연홍보 등 다양한 금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