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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교문위 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교육격차해소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2일 의원 20명과 함께 발의한 이법안은 교육격차해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 의원은 "교육기회의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고, 교육격차로 인한 빈부 대물림 문제가 커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교육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희망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격차해소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격차해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지역, 학교, 학생의 교육격차 및 교육여건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교육격차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교육격차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격차해소지구로 지정하고 지구 내 교육격차해소우선학교를 지정하여 전담교사 배치, 보조인력 배치 등 교원 근무부담 경감, 학교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날로 심각해지는 교육격차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앞선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