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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취업 사기, 7억 9천만 원 가로 챈 일당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8/03 [17:38]

 

▲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에서 항운노조 취업알선 사기 수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배종태 기자

 

부산항운노조원 취업알선을 미끼로 7억 9천만 원을 사기친 前(전)지부장 등 8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부산항운노조원 가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알선 청탁명목으로 구직자 33명으로부터 총 7억9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부산항운노조 前(전)지부장 A씨(50세)와 작업반장 B씨(42세) 등 취업알선 사기 혐의로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14년 2월~지난해 5월까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정모씨 등 4명으로부터 8,300만 원을 착복했다. 또 B씨(42세) 등 6명은 2011년 7월~ 올해 4월까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이모 씨 등 29명으로부터 7억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A, B 씨 등은 구속하고, 모집책 및 자금 관리책 6명은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작업반장 B씨는 지난해 9월 부산 동래구 한 식당에서 항운노조 구직 희망자 20명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신이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이들 구직자들을  당연히 취업시켜 줄 것 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퇴사한 노조원의 근무지에 들어가려면, 일명 ‘자리 값’이 필요하다며,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운노조원으로 가입하는 것과는 별도로 작업반에 가입하려면 추가로 반비를 내야 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반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취업알선 청탁명목으로 1인당 2,000 – 3,000만 원의 금품을 건네받았으나, 실상은 소개한 일자리는 기간제 일용직 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취업난을 이용해 항운노조 취업을 빙자, 취업알선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부산항운노조의 불법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항운노조 취업비리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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