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백재현 “김용덕 중앙선관위위원 후보자, 불법증축 건물 소유”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09/01 [10:55]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덕 중앙선거 관리위원 후보자(이하 김 후보자)가 불법증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8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148-49에 위치한 72.7㎡ 대지, 157.85㎡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본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모두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되어있다. 그러나 국회로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는 건물 1층과 3층에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1년과 2015년의 임대차계약서에도 1층과 3층으로 기록되어 있다.

 

▲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백재현의원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단순오기가 아닌 불법증축 건물일 수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해당 건물 관할인 서울시 중구청에 불법증축 확인을 요청하였다. 요청 직후 어제인 8월 30일 중구청에서는 건축물 등록대장 등 제반서류를 1차 검토한 후 직접 현장 시찰을 나간 후“불법증축된 건물이 맞음”을 확인하였다. 건축물관리대장상 2층 건물이나, 실제건물은 3층으로 3층 부분의 증축이 확인되며, 불법증축의 정확한 발생 시기를 알기 위해 서울시에 항공판독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해당 건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 기록은 백의원, 중구청 모두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 의원실-중구청간의 통화에서 중구청은‘항공판독 등으로 불법증축 시기가 1981년 12월 31일 이후로 정확하게 확정이 된다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해왔다.

 

백 의원은 “불법증축의 시기가 후보자가 소유한 시점 이전인지 이후인지 청문회 이전에 정확하게 밝혀지기엔 항공판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불법증축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건물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특히 해당 건물은 서울 중부시장에 위치해 있고 과거 이러한 불법증축 건물로 인해 화재발생시 피해규모가 더 커진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까지 오른 공직자 윤리에 대한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하며 이에 매우 어긋난다. 내일 청문회장에서 이에 대해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전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