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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처리된 선박을 수리·폐선하지 않고 어장 관리선이나 불법조업에 사용한 어선 1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선체가 노후되거나 파손돼 운항이 어렵다며 장기계선 신청한 선박과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선박 등 불법 운항에 사용된 어선 12척 14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선박안전기술공단(KST)으로부터 장기계선 또는 안전검사 불합격 선박 200여척 현황을 협조 받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1년간 불법적으로 100여 차례 운항한 최모 씨(53세) 등 14명을 검거했다.
위반선박 12척은 대부분 건조된 지 20년이 지난 낡은 선박으로 선박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선박을 운항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고 본인의 안전도 지킬 수 없을뿐더러 다른 선박들의 안전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