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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면허 수상레저 운항·야간 불법 조업 어선 검거

무면허 운항으로 낚시, 항해등 점멸한 채 야간 불법조업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6/09/22 [14:12]
▲낚시하기 위해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선장과 야간을 틈타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      ©여수=이학철기자

낚시하기 위해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선장과 야간을 틈타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

22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전 8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선착장에서 D 호(0.64톤·동력수상레저기구)선장 정모(40세)씨가 지인 3명과 무면허로 출항했다가 대경도 북쪽 0.3㎞ 해상에서 50여 분간 낚시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경 광양시 포스코 앞 500m 해상에서 E 호(1.98톤·연안복합) 선장 강모(60세)씨가 야간을 틈타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해 바지락 200㎏을 불법 포획하다 경비함정에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행위는 육상에서 무면허 자동차 운전하는 행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행위로 무면허 운항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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