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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반경 30km이내 인구 300만명 초과시 원전 추가 금지' 법안 발의

다수호기 부지에 추가 건설시, 지진 등 대형재난 대비 원전 간 상호 안전성평가 필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9/22 [16:33]

 

▲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 배종태 기자

 

 

인구밀집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하태경(해운대갑, 환경노동위) 의원은 “원전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 건설 금지법'(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정부가 원전 다수호기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지진 등 대형재난에 대비한 원전 간 상호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적용받을 지역은 활성단층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현재 신고리 5.6 호기가 건설중인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부지이다.

 

고리 원전 부지는 원전 밀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반경 30km 이내 인구수가 382만 명으로,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구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인구밀집도 기준 원전 개수는 현재 8기로 신고리 5.6호기가 완성될 경우 10기의 원전이 밀집되어 세계 최다 원전 밀집 지역이 된다.

 

▲ 새누리당 하태경(해운대갑)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     ©배종태 기자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는 부산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와 울산시 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경남의 양산시가 포함된다. 월성원전은 경북 포항, 경주, 울산의 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를 포함한 130만명, 한울원전은 5만명, 한빛원전은 14만명이다.

 

지난 12일 진도 5.0, 5.8의 강진에 이어, 19일 4.5의 여진 등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한반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 언제라도 진도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해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리 원전은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내 원전 밀집으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은 어느 정도의 인구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원전이 위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반경 20~30km)을 설정하고 방사능 재난 시 비상대응 체계만 세우도록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은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궁극적으로 원전이 아닌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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