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민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은 23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기한은 끝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이번 정부는 역대 최악의 국정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기 내 경제성장률은 2013년 2.9%, 14년 3.3%, 15년 2.6%로 평균 3% 조차도 안 되고 있다.“며 ”청년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무려 18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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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원은 “남북 관계 또한 파탄 상태”라고 질타하며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남북관계를 20년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또한 개성공단 철수로 다시 20년을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내외적 상황이 이토록 어려운데도, 박근혜 정부는 시종일관 불통만 고집하고 있다”며 “온 국민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 우병우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고, 이제는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온 국민적 의혹이 쏠리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엽의원은 황 총리에게 “미르,K스포츠 허가를 신청한지 1일 만에 허가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따져 물었다. 또한 보름만에 800억원을 모금하고,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되고, 출연도 하지 않고, 서명도 하지 않은 사람이 발기인으로 등록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황 총리를 몰아 세웠다. 유 의원은 “재단법인 신청 시 평균 21.6일이 걸리는데 단 하루 만에 허가가 나오는 것은 정권실세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일명 최순실 게이트가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국정감사를 통하여 누구의 책임인지 규명해야 하지 않는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 한명도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특검 실시주장!
유의원은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하여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어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논의해달라”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 당시 시행령 제정, 특조위 및 사무처 구성 등이 2015년도 이전에 완료돼 2015년 1월 1일부터는 특조위가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령은 2015년 5월 10일 제정됐고 구성은 7월 말경 일부 완료됐기에 입법 취지와 현실상에 괴리가 존재한다.
문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주체가 될 수 없다. 조사대상인 해수부에 왜 권한을 주었는가? 또한 특조위 예산 89억원을 작년 8.4일 의결했다. 유의원은 “특별법 시행령을 늦게 제정하고, 특조위 예산도 늦게 주어 늦장을 부려놓고 2015년 1월1일 임기가 시작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고 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황 총리는 "최초 임명된 위원 임기가 지난해 1월1일로 시작되어 올해 6월30일부로 끝났다"면서 "위원회 임기가 끝났는데 활동할 수가 있냐"고 방어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유 의원이 지적한대로 조사대상인 해수부에 권한을 주는 점과 특별법 시행령과 예산집행을 늦게 한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은가? 유 의원과 총리의 지리한 대정부 질문에 대한 특조위 임기 공방은 국민의 눈높이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유성엽 의원은 제한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졌어도 황 총리를 향하여 세월호 문제점을 날카롭게 물고
늘어졌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책임공방 그리고 앞으로 또다시 교육현장에서 갈등이
증폭될 시한폭탄이고, 역사교과서 강행추진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유 의원이 시간에 쫓겨
미처 하지 못한 대정부 질문원고를 요약한다.
누리과정 근본적 해결이 필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을 포함한 아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다’ 라고 정의 되어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3항은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학교, 그 밖의 연수기관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유 의원은 “왜 현행 누리과정 사업 예산 특히, 그 중 보육에 해당하는 어린이집까지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학교교육이 아닌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는, 그 모법(母法)인 <유아교육법> 제1조에서 ‘학교교육에 따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의무지출로 열거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9조 역시, 위법 무효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 뿐만 마니라 “교육기관을 위해 쓰여야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있는 보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그런데도 교육부가 교육기관에 써야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에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완전히 무시한 ‘억지 정책’ 이다! 문제가 되니까 누리과정이 시행 된지 4년만인 작년에야
부랴부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했다. 법이 없으니
뒤늦게 시행령을 고쳐 강제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누리과정 시작 전인 2012년에 2조 770억에 불과하던 지방채가 올해에는
무려 14조 3200억이 되었다. 누리과정 시행 4년 만에 무려 5배나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지난 14년
11월과 15년 5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는 자체
지방채로 해결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유의원은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 부족 메우라더니, 이제와 알아서 갚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가 법률을 무시하고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법률을 정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그동안 불법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온 누리과정 보육부분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즉각적으로 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유 의원은 강력히 요청했다.
역사교과서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라!
유 의원은 “작년 11월 황우여 전 장관은 국정화 확정 고시 담화문을 통해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식 현 교육부장관도 올 1월 인사청문회 당시에 “편찬 기준이 만들어지면 수정작업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4월 기자간담회에서는 “편찬 기준은 원고본이 나오는 7월에 공개 하겠다”고 했다. 막상 7월에는 “11월에 집필진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이 정부는 거짓말 정부인가? 몇 번이나 말을 바꾸는 거냐? 집필진도, 편찬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왜 깜깜이로 진행하는가? 역사교과서가 군사기밀인가?“고 지적했다.
집필진은 작년 11월 23일에 구성되었다. 불과 9개월 동안 역사 교과서를 집필한 뒤 겨우 2개월 검토하
여 바로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07년과 09년 총 5권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에서 결
재본 완성까지 평균 3년 3개월 소요되었는데 왜 1년만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가?
유의원은 “정부에 요구한다. 지금하고 있는 억지 졸속 역사교과서 편찬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세월호,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세가지 공통점이 있다. 정부가 초법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지금은 그렇
게 초법적으로 밀어붙여서 일을 추진하던 군사정권 시절이 아니다. 법과 제도에 기반해서 정책이 수립되
고, 논란이 있는 경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유성엽의원은 “이제 1년 남짓 남은 박근혜 정부가 억지 정책을 고집하는 것을 그만두고, 수첩과 책상에
서 벗어나 진정 국민을 위한 민생 정부가 되려면 ‘세월호, 누리과정, 역사교과서’를 법과 제도에 기반해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