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법무부의 특별감찰관 국정감사 실시를 방해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일괄 퇴직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0일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이 없어져 국정감사가 무산된다”며“법무부의 이러한 법 해석과 퇴직요청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별감찰관법 제8조(특별감찰관의 임기) ①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임기만료일 : 2018.3.16.
※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④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노의원은 “이렇게 명백하게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직무대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이렇게 황당한 법 해석을 내놓은 것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관련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법무부가 직권남용을 통해 청와대의 홍위병으로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법무부를 비판 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법사위의 10월 14일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청와대가 감추려고 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설립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행위에 대해 증인심문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