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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안전 규제업무에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당 간사인 김경진의원은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피규제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돈을 받아, 규제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 안전연구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16년부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원자력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는 15년 원자력진흥법(미래부 소관) 제17조를 개정하여 원자력기금을 설치하였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 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의 부담금을 내게 되었다.
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은 총 1,762억원인데, 그 중 48%인 852억원을 원자력기금에서 충당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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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852억원의 대부분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연구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원자력안전기술원은 4개 원자력발전소의 기술적 안전성을 점검하여 관리·감독하는 현장 기술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의 가동과 정지를 위해 시설 점검·확인을 하는“심판”의 역할이고, 한수원(주)은 선수인 셈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원자력기금을 사용·운영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부터 돈을 받고 심판을 보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는 규제 대상기관인 한수원(주)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규제 대상기관으로부터 받은 재원으로 안전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경진의원은 “발전소 정지와 관리점검을 맡고 있는 기관이 발전소로부터 받은 돈으로 업무를 하면, 제때에 정지를 명령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당장 발전소가 정지하면, 받아야 할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어제 9월 28일부터는‘김영란법’이 시행되어, 업무 연관자와는 커피 한잔도 어려운 시대인데, 규제기관이 규제 대상기관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