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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법원의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국민보호 책임 내던진 것”

“영장 발부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 ... 대법원장 의중 반영 의혹”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09/29 [12:11]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부검 영장 발부는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어제(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했다.

 

▲ 노회찬 원내대표는 “1987년 7월 5일 이한열 열사의 사망 당시에도 사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양심적인 의사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라며,“이번에는 국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노회찬 원내대표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라는 것은 부검 없이도 명백한 사실이다. 만약 사망의 원인이 된 외상이 발생한 이후 합병증 등이 생겼더라도, 근본적 사인이 외상이라면 ‘병사’가 아닌 ‘외인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이는 의사고시 기출문제에도 등장하는 기초적 내용”이라며,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한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이 머리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순간부터, 구급차에 실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촬영기록으로 남아 있다. 또, 사고 당일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317일간의 투병과정은 서울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 명백하고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15조: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의 직사살수와 고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는커녕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검찰은 무리한 부검을 주장하여 유족의 가슴을 두 번 찢어 놓았다.

 

그런데도 법원이 부검영장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배려조차 저버린 행동이며, 무리한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엄중한 책임을 방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고인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며 “법원이 스스로 내린 영장기각결정을 번복한 데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제사회 역시 백남기 농민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어제(9/28 제네바 현지 시간)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이 보도자료를 내,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과 물대포 사용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라고 밝히며, “그런데 법원은 유엔 특별보고관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민국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데, 의장국 사법부가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정면으로 내친 꼴” 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1987년 7월 5일 이한열 열사의 사망 당시에도 사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양심적인 의사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라며, “이번에는 국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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