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노인일자리 활동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인 공익활동의 유형을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하는 근로 성격의‘일자리’에서 자원봉사 성격의‘노인사회활동’으로 변질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민간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 노인에게 공익활동 등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월 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과정에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2014년부터 소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한 푼도 인상하지 않았으며 2017년 새해예산안에도 노인일자리를 38만7천개에서 43만7천개로 5만개 확대하였을 뿐 월 20만원으로 고정되는 등 대선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어르신들을 기만한 것이라면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노인일자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13년 7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 2017년까지 활동수당을 30~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계획하였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급여가 20만원에 불과하여 지원수준이 미미하고 4대 사회보험 등의 혜택도 전혀 없는 상태인 반면 희망근로사업은 월 41만원의 급여지금 및 4대 보험 혜택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참여노인의 실질적인 소득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 2014년에는 노년유니온에서 10여년 째 제자리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것 등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교섭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익활동 지원인원은 지난해 30만5,140명으로 전체 노인일자리 지원인원 38만5,963명의 79.1%를 차지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다. 하지만 금년부터 자원봉사 성격의 노인사회활동으로 전환한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을 제외하면, 지난해 노인일자리 지원인원은 7만2,634명에 불과하다.
<표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실적
|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노인일자리 활동수당 인상에 뒷짐을 지는 것에서 나아가 대표적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인 공익활동의 성격을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로 조정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지침서인 ‘2016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을 자원봉사 성격의‘노인사회활동’으로 바꾸고, 시장형사업단과 인력파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시장형(취창업)에 대해서만 근로 성격의 ‘노인일자리’로 유형을 분류하였다”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소득이 부족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임금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참여와 봉사 등 사회활동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는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공익활동은 정부의 대표적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활동수당이 적지만 민간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근로성격의 일자리였는데,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 성격으로 바꾼 것은 활동수당을 인상하지 않고 월 20만원으로 고정하려는 꼼수이자 활동수당을 두 배로 인상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익활동의 활동수당이 20만원으로 고정됨에 따라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해 활동시간을 2009년 월 48시간에서 2016년 30시간(최저임금 6,030원 적용)으로 대폭 단축해야 하는 등 근로자성에 논란이 일자 박근혜정부가 활동수당을 인상하기는커녕, 공익활동의 성격을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 성격으로 바꾸는 어처구니가 없는 퇴행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평균 12.6%와 비교하더라도 4배가 높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오랜 기간 소득이 필요하므로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수적이며, 특히 일을 매개로 소득보충 기능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고독완화, 사회연대감 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공익활동을 근로성격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환원하고, 활동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하여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실질적인 소득보장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