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대부업체들이 내세운 30일 무이자 대출 이용자 대부분이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해 법정 최고금리의 이자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대출자의 95%인 46만명이 30일내 변제를 하지 못해 법정 최고수준 금리 늪에 빠져 대출고객의 50%이상은 신용하락으로 건전 신용 등급 보유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무이자 30일 이벤트를 통해 48만7천명이 1조 6천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30일 기간내에 변제하지 못한 46만 1천명은 고금리의 덫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는 올초 법정최고금리가 27.9%로 조정되기 전까지 무이자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고객에게 대출 30일 이후 법정 최고 금리 35.9%를 부과했다. 해당 이벤트 이용고객의 30일 이내 변제율은 5%로, 나머지 95% 즉 46만명의 고객은 모두 고금리의 이자를 지불했다.
심지어는 2014년 대부업체 무이자 이벤트 대출금액 9,664억원의 43%인 4,167억원이 현재까지 대출 잔액으로 남아있어, 14년도 30일 무이자 대출자의 상당수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34.9%의 고금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대출의 53%, 26만건이 1~6등급의 중·고 신용등급자가 받은 대출로 밝혀졌다. 기존 대부업체 대출고객의 같은 등급자 비율이 20% 수준인 것에 비하면 충격적인 수치이다. 즉 기존 대부업·저축은행의 고객이 아닌 높은 신용등급의 국민들이 급전이 필요하거나 무이자 광고에 속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의 이벤트 대출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해당 이벤트는 건전신용등급자에게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잡아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대부업체들은 평균 대출 약정기간을 14년도 39개월에서 올해 54개월로 늘리며, 사업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여부 조사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히며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을 현혹해 많은 사람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고, 악덕 고리대금의 굴레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하며, “최근 해당 사업이 이슈화되자 업체들이 일제히 사업을 종료하는 추세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무이자 이벤트의 불완전 대출 여부를 확실히 조사하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부당 이익 추구 여부를 강력하게 추궁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