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실에 제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 8,970㎢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고, 이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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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방위원장(새누리당/포천시,가평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유형별제한보호구역(2016
년 7월 현재)은 전체 4,333㎢ 중 경기도가 1,946㎢, 통제보호구역은 전체 1,757㎢ 중 강원도가 1,200㎢,
비행안전구역 전체 2,880㎢ 중 경기도가 739㎢ 으로 각각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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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위원장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총면적은 강원도가 3,167㎢으로 가
장 넓었고, 경기도가 3,148㎢으로 2위, 울산이 0.76㎢으로 16위, 제주가 0.05㎢으로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시도별 면적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중은인천이 31.5%, 경기도가 3
0.9%인데 비해 전남․울산․제주의 경우 채 1%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자치단체는 모두 155개로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의 비중은 강원도 철원군이 면적의 9
9.8%, 경기도 연천군 96.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컸고,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 인천 강화
군․옹진군도 4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제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자치단체별군사시설 보호구역 비중
의 편차가 심한 것은 전략적, 군사적 이유가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우리사회가 이를 너무도 당연히 여겨 군사시설 집중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이 혐오시설로 취급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히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강화하여 실체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정한다면, 정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국방은 그 어느 때보다 존중되어야 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선 김 위원장은 “국방의 의무 실천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히며 “아울러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뿐만 아
니라 군사시설 중에서도 사격장, 일반 행정부대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각기
다르므로 군사시설 유형에 따른 주민영향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그에 맞는 맞춤형 지
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대책을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