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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주한 외교차량, 불법 주정차 심각”

3,263건 적발, 과태료만 1억3천만 원 넘어....리비아 대사관1위!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0/05 [11:36]

주한 외교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8월말 기준) 주한 외교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총 3,263건, 부과된 과태료는 1억3천736만원에 달하며, 미납된 과태료도 1천438만원(265건)으로 나타났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지난 5년간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가 많은 나라들을 국가별로 보면, 리비아 322건(13,849,040원), 러시아 205건(7,872,160원), 중국 160건(9,850,560원), 베트남 139건(5,238,160원), 이라크 113건(5,247,810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주한 대사관에는 총 1,493대의 외교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 건수가 많은 국가별로 리비아 13대, 러시아 76대, 중국 111대, 베트남 33대, 이라크 17대가 등록되어 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한편,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미납 현황은 리비아가 40(1,977,760), 코트디부아르 29(1,626,960)이었으며, 이어 방글라데시 21(1,241,120), 네팔 21(1,214,560), 알제리 16(996,24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과태료 미납 상위 5개국은 주한 외교차량 불법 주정차에 따른 평균 과태료 징수율인 86.2%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팔은 5년간 단 한건의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214항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관할기관이 부과한 범칙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는 취득, 등록 또는 처분 등을 제한하거나 유류세 면세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있다.

심재권 의원은 국내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적발과 과태료 부과에 있어 외교 차량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외교부는 외교공관 차량의 교통법규 준수와 법규위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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