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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한전, 산업재해 노동자 135명에 패널티 부과”

패널티 부과로 공사참여 제한당해 경제고까지 가중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0/05 [11:56]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727명의 전기원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으며, 이중 135명이 공사참여 중지 등 패널티를 부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의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기원노동자에게 패널티(벌점)를 부과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의 사고라도 1일 이상 입원을 요할 경우 부상 1건당 50점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50점 이상인 경우 2개월간 공사참여가 제한된다.

 

 배전현장의 안전문제는 소속된 업체의 관리감독에 의해 이뤄진다. 사고발생시 현장 안전관리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배전업체 등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전기원노동자 개인에게까지 패널티(벌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다. 사고가 발생하면 전기원노동자는 이미 1차적으로 신체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여기에 공사 참여중지까지 받게 되어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은 “피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소속업체의 작업지시를 받는다. 대부분 2년 계약직이라 업체의 요구에 따라 무리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 본인의 과실을 본인만의 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한 뒤, “이미 신체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여 안전사고를 낮추기보다는 작업 보유인원 준수, 안전보호장구 정비,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우선시되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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