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속 헬기조종사의 42%는 악천후 비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10일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산림청 헬기 조종사 계기비행 자격 보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 소속 헬기 조종사 총 88명 가운데 42.0%에 해당하는 37명이 ‘계기비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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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이란 날씨가 좋지 않거나 어두워서 조종사의 시야가 막혀있을 때 나침반이나 레이더 등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기비행 자격이 없다는 것은 자칫 추락 등 헬기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계기비행 무자격 조종사 97%는 육군 출신
현재 산림청 소속 헬기조종사 들의 출신을 살펴보면, 조종사 88명 가운데 육군 출신 79명, 해군 출신 6명, 공군 출신 2명, 민간 출신 1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육군 출신 36명이 계기비행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기비행 무자격 조종사 전체대비 97%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계기비행 무자격 조종사 1명은 민간출신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군출신 6명과 공군출신 3명은 모두 계기비행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기비행 기술은 악천후 비행 대비 필요조건, 하지만 산림청은 안일한 자세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계기비행 자격이 필수 사항은 아니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점차 조종사 계기비행 자격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계기비행 자격 보유에 대한 계획과 확보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언제까지 할 것이라는 계획은 없다. 방침만 있을 뿐이다.”라는 구체성이 결여된 입장만 표명하였다.
아울러 “24시간 임무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군, 경찰, 소방조직과는 달리 산림청 헬기는 ‘산림항공본부 운항규정’에 근거하여 야간운행이 제한돼 있고, 주간에만 운행하기 때문에 계기비행이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추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는 산림청의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자, 헬기안전 관리·감독에 대한 안이한 의식을 드러내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 현장 지원을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광주에서 추락했던 사고는 조종사의 ‘계기비행 능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고, 해당 헬기가 추락한 시간은 오전 10시53분이라는 점에서 낮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계기비행 자격이 필수가 아니라는 산림청 측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산림청 헬기 역시 산림보호법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산불진화’, ‘산림 공중 단속’, ‘재난사고 발생 시 구호활동’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경찰 및 소방헬기와 마찬가지로 계기비행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림청의 계기비행 자격에 대한 안일한 태도는 논란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빈발하는 추락사고 등 잦은 헬기안전사고는 조종사의 생명은 물론 자칫 주민거주 지역으로 추락시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헬기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관리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처럼 거듭해서 살펴보고 계획해야 한다.”면서 “계기비행 자격 확보는 산림청의 헬기와 조종사의 안전을 담보하는 필수요건인 만큼 해당 자격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