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11일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을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서해어업관리단, 전남도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에 어업지도선에 사법경찰관을 승선시켜 무허가 및 조업금지구역 어업, 포획금지 어종 포획, 불법변형어구 사용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번 단속에는 육상단속을 병행해 주요 위판장과 도·소매시장에서 체장(體長) 미달 어패류의 위판과 판매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주야간 불법조업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야간을 틈탄 불법조업, 무허가 잠수기 어업, 도계침범 조업, 어업분쟁 유발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여수시는 올 들어 불법어업행위 120건을 적발해 사건송치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꾀하는 한편 어업인의 자율과 자립의식에 기반을 둔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해서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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