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박용진 의원 "재벌계열 공익법인 소유주식 의결권 제한해야...."

36개 재벌그룹 68개 공익법인 운영 보유 주식의 99.99%가 의결권있어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0/11 [22:39]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익법인에 대한 출자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박용진 의원은 작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가 강화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각을 명령한 삼성SDI소유 삼성물산 주식 5백만주 중 2백만주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매입한 것은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 이전보다 지배력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도 공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36개 재벌그룹이 68개 공익법인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99.99%가 의결권있는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도 편법승계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의결권제한으로 인해 출자가 적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에 출연된 계열사주식은 매각하지 않고 의결권행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악용되고 있다면서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은 출연된 계열사주식의 쥐꼬리만한 배당금만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벌들이 계열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65%의 세율로 상속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계열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경우 발행주식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까지는 전액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 있어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주식기부가 줄어들어 공익목적사업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재벌들이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은 공익법인에 기부된 주식의 의결권행사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편법 상속 증여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