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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 "원전주변 50km지원 반값전기료 실천법안 발의"

원전주변지역 지원 범위확대 주민들 재산권과 정신적·신체적 건강상 손해 보전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10/12 [11:55]


 

▲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진갑) 의원     © 배종태 기자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기료를 보조하는, 일명 ‘반값 전기료’ 실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원전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확대해 주민들이 안고있는 재산권과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부산진구갑) 의원은 12일 원전주변 지역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전기료 보조 등 지원 내용을 강화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역을 원전의 경우 발전소로부터 50㎞까지로 확대하여, 사실상 부산 전역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법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의 대상은 발전소로부터 5㎞ 이내 지역에 불과하다. 

 

김영춘 의원은 “원전이 가진 위험이란 다른 발전소와는 비교할 수 없고, 재산권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 받고 있는 지역의 범위 역시 이보다 훨씬 넓다”면서 “그런데도 그 지원 범위를 다른 발전소들과 똑같이 5㎞로 한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최대 피해범위가 무려 50㎞에 달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원전에 관해서는 지원 범위를 50㎞로 넓히도록 하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기료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이용부담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에게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매입할 때 거래액의 5%에 해당하는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 폐쇄 산업의 연구와 육성, 원전 시설의 방호·방재 대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등에 사용된다.  

 

김 의원은 “지난 해 한국전력이 원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전기 거래액은 약 9조8천억원이며, 안전을 위해 일시 중단되거나 시험운영 중인 원전이 가동에 들어갈 경우, 이 거래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따라서 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해 약 5천억원 이상의 ‘원자력이용부담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은 작년도 영업이익이 11조원에 이르는만큼, 전기료 인상과 같은 국민부담 없이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에는 부산·경남 지역의 야당 의원들과 김영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관련 상임위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약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통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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