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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달청을 통해 전국 정수장에 수돗물정화용 활성탄을 공급한 15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직접생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규정을 위반한 업체로부터 활성탄을 공급받은 정수장은 전국 57여개에 달한다. 입찰부정을 저지른 업체들이 공급한 수돗물 정화용 활성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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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정화용 활성탄은 물에 있는 유기물질을 활성탄에 흡착시켜 정수할 때 사용하는 정화제다. 현재 검찰은 저가의 중국산 활성탄을 정수장에 납품한 혐의로 활성탄 납품업체들을 수사 중이다. 지난 2004년에도 활성탄 납품업체가 중국산 저질 활성탄을 정수장에 납품한 사례로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조달청을 이용한 최근 3년간 활성탄 공급금액 250억원 중 직접생산을 위반한 업체가 공급한 금액이 182억원으로 72%에 달한다. 위반업체 중 일부는 중국산 활성탄을 그대로 수입해서 정수장에 납품하기도 했었다.
직접생산위반업체로부터 활성탄을 공급받은 정수장은 최근 3년간 57개에 달한다. 서울시, 인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육군 부대 등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정수장에 중국산 저가의 부적격 활성탄 공급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조달청은 납품된 활성탄의 품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 윤호중의원은 ‘조달청은 납품검사는 수요기관의 책임이라는 변명 대신에 국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며 ‘국민 먹는 물 안전을 위해서 직접생산위반을 위반한 업체가 공급한 물량에 대한 품질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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