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9차 방위비분담협상(SMA) 이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물지급액 이월액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9차 SMA에 따라 해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 9,000억 원 가량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한다. 그 중에서 군사건설비는 4,000억 원 가량이다.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군사건설비는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방위비분담금 지급 초기에는 군수건설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가, 현금 미집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주한미군이 이자놀이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 때문에 9차 SMA에서는 군사건설비 중 설계·감리 비용 목적으로 12%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물지급하는 방식으로 못을 박았다. 그에 따라 9차 SMA가 처음 적용된 2014년 군사건설비 4,110억 원 중에서 12%를 제외한 약 3,617억 원이 현물지급분으로 정해졌다.
문제는 현물지급분의 상당부분이 이월된다는 점이다.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물지급분은 매년 수백억 원이 이월됐다. 특히 9차 SMA 타결 직전인 2013년에는 현물지급분의 1/3 이상이 이월돼, 약 1,320억 원이 다음 해 예산으로 넘겨졌다.
2014년에도 현물지급분의 10%가 넘는 약 380억 원이 이월되었다. 2015년에는 군사건설비 현물지급분으로 정한 약 3,650억 원 중에서 약 341억 원이 이월되었다. 역시 10%에 가까운 이월액이다.
|
김 의원이 이월 이유를 묻자, 국방부는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사업의 이월 사유 중 절반은 ‘미측 설계변경’, ‘미측 설계지연’, ‘설계오류 정정’, ‘설계변경 승인 지연’ 등 설계와 관련되었다. 설계는 미측이 전적으로 전담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에 국방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저 주한미군이 늦추면 늦추는 대로 사업은 지연되고,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그대로 이월되어 왔다.
김 의원은 “예산의 10% 가량을 예사로 이월하면서도 예산은 계속 증액하는 그런 정부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나”며, “국민의 혈세로 매년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면서 무슨 사업에 어떻게 쓰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눈 먼 돈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월되는 만큼 방위비분담금 지급액 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