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상진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인터넷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매년 증가 추세이고, 특히 SNS 상에서의 경우 성매매·음란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통신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점검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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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8월말) 방심위에 접수된 불법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총 553,669건으로 매년 10%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대비 2015년의 경우에는 무려 51.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간 SNS 상에서의 불법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7,285건의 시정요구 건 중 성매매·음란관련 시정요구가 47,646건으로 무려 83.1%에 달했으며, 이는 SNS 상에서의 불법정보 시정요구 유형 중 권리침해에 대한 요청 건수인 281건에 비하면 169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SNS 상에서의 성매매·음란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과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재 방심위는 인터넷상 불법정보에 대한 통신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나, 2016년 8월말 현재 통신 모니터 요원은 총 66명으로 2014년 59명에서 2015년 66명으로 7명 증원한 것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전문모니터요원은 8명에서 9명으로 1명만 증원하는 등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정보는 소위 ‘판을 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특히 성매매·음란 유형에 대한 불법 정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실제로 최근 5년 간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 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경우에도 성매매·음란과 관련한 불법정보 시정요구가 가장 많을 정도로 그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정보 시정 모니터링을 관장하는 방심위는 통신 모니터링 요원을 2015년 7명 증원이 전부였고, 특히 전문 모니터요원은 1명 증원이 전부였다”고 지적하고, “방심위 내부의 모니터링 관련 부서를 확대하는 등의 전면적인 개조를 통해 통신 모니터링 요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탄력적이고 신속한 모니터링 요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인터넷 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