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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국민행복기금, 추심 위한 시효연장 소송 32만건 제기"

2.1% 가격에 사온 채권 1조 6,517억원 추심, 280% 수익률 올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0/14 [14:06]

국민행복기금이 시효연장을 위한 32만 건의 소송을 하는 등 채무자 추심에 열을 올리는 사이 실제 구제되는 채무자는 10명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윤경 의원은 “2.1% 채권을 사와서 280%나 남기는 것은‘국민’ 행복기금이 아닌 ‘은행’행복기금이다.”라고 지적하며“추심 압박으로 10명 중 1명이 겨우 채무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한 푼도 들지 않고 이관 받은 10년도 넘은 178만 건 채권은 소각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공약의 취지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이 2013년 설립 이후 대상자 287만 명을 상대로 소를 진행해 시효가 연장되어 채무가 유지된 경우가 32만 건에 달한 반면 완제를 통해 신용을 회복한 채무자는 30만 7천명으로 전체 1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스스로 국민행복기금 프로그램에 지원하고도 상환을 계속하지 못해 중도에 탈락한 채무자도 15.5%에 이르렀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당시 박대통령은 18조원 규모의‘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여 채무불이행자 322만 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2013년 국민행복기금의 18조원 규모 재원조성은 없이 공약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부풀려진 실체가 드러났다. 신규채권 매입도 110만 건에 불과했으나 기존에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기금에서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던 채권 178만 명을 이관하여 대상자를 287만 명으로 부풀렸다. 이관된 한마음금융, 희망모아는 설립시기가 2004년으로 10년도 넘은 채권이다.

 

 채무자 총 287만 명의 채권원금 대비 채권매입가는 2.1%로 설립이후 1조 6,517억 원을 추심하여 매입금액 5,912억 대비 28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추심과정의 행복기금 관리 비용은 6,302억 원이었으며, 비용 중 23개 채권추심업체(CA사)에 지급한 수수료만 1,650억에 이른다.

 

 추심을 위한 소송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자독촉 지급명령신청 18만6천 건, 소액소송 16만2천 건에 이르렀다. 과거 통계상 15%가 중복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32만 건 수준으로 추산된다. 즉, 32만 명의 채무자의 채무연장이었던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채권 추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 실제 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완제하고 신용유의자를 탈피하는 채무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대상자 287만 명 중, 완제자는 30만 7천 명으로 지원자의 1/3 수준 즉, 전체 대비 10.6%만 완제를 합니다. 행복기금 지원자 94만7천명 중 14만7천명이 중도에 상환을 포기해 중도탈락률도 1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에 투여된 재정은 ‘0’이다. 행복기금의 주요재원은 신용회복기금 재원 6,970억 원으로 그 실체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배분금이다. 이는 은행권이 외화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대량 금융소외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적 환원금 차원으로 재정이 아니다.

 

제윤경 의원은 “ 2.1% 채권을 사와서 280%나 남기는 것은‘국민’ 행복기금이 아닌 ‘은행’ 행복기금이다.”라고 지적하며 “추심 압박으로 10명 중 1명이 겨우 채무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한 푼도 들지 않고 이관받은 10년도 넘은 178만 건 채권은 소각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공약의 취지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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