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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난방시설 사업자 부산도시가스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시민들만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최준식(해운대구2) 의원은 13일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도시가스가 부산시로부터 지역난방시설 사업을 20년간 독점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위반사례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부산시는 제대로 된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아 민간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준식 시의원은 "부산시는 해운대신시가지 기반시설인 집단에너지 지역난방 공급시설 관리·운영권을 국내대기업의 자회사인 민간 사업자에게 20년간 독점 위탁운영토록 하여, 복지에너지 차원의 지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이 최근 8년간 1천만원이상 120건, 65억의 공사계약 '물품납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에 의거 공사계약 전, 설계서를 작성하여 부산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설계서 작성대상공사 116건 중 20건은 위탁업체에서 임의 작성한 설계서를 부산시가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위탁업체에서 의뢰한 원안대로 승인해줘 매우 형식적인 설계심사를 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여 공사수량, 공사비 단가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해당업체의 차액발생 시 즉각적으로 환수를 하여야 하고, 설계서 심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96건의 공사(납품)계약에 대한 설계서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입찰, 견적금액 차이는 제한경쟁입찰, 수의견적서 제출 전 2개 업체가 사전에 서로 담합하여, 공사입찰에 응찰하여 견적금액을 제출했다는 의구심 마저 갖게 하고 있다"면서 "이 건 외에도 이들 2개 업체 계약 공사 대부분의 견적금액 차이가 적게는 몇 만원단위의 차액밖에 없는 점을 볼 때 공사 입찰담합, 견적금액 담합을 의도적으로 모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매우 높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차후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부산시 차원의 조사 및 특별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위탁협약서에는 설계서 심의에 관한 규정은 물론, 공사계약 업체선정에 관한 사항도 관계법령, 부산시 해당 조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서>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라면서 "수탁업체는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할 긴급공사에 적용되는 '수의계약제도'를 무분별하게 악용, 남발하여 긴급공사, 신규공사의 구분 없이 제한 경쟁 입찰, 수의계약, 견적비교 등의 계약방식을 임의 채택하여 무리하게 수위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부산시는 느슨한 지도, 감독으로 최근 3년간 업무감사도 없이 수수방관 한 채, 그에 따른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20년간 이러한 불공정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특별회계기금운용'을 하다 보니, 과대하게 공사비가 부풀려져 지급되고 있으며, 최종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