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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부지안전성평가하자없다”

한수원, 해명자료 통해 일부 언론 보도 내용 조목조목 반박

이우근 기자 | 기사입력 2016/10/14 [18:40]

브레이크뉴스 울진이우근 기자=원자력발전소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심사에서 부지안전성이 부실하게 평가돼 부지 안전성 평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부지안전성평가의 절차와 내용에서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시 기술자문보고서 내용뿐 아니라 조사자가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단층의 특성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기술자문보고서 내용을 왜곡해 반영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웅상 단층의 경우 기술자문보고서는 50만년 이내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으며, 단층의 길이는 4k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했는데 조사자가 전문가와 함께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수행해 웅상 단층이 법기단층과 연결되지 않음을 확인했고 단층발견 지점 양측으로 연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수십미터로 추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천1단층의 경우도 웅상 단층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단층 발견 지점으로부터 수십미터 내에 단층이 연장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원사단층은 활성단층으로 평가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활성단층 기재 항목에 포함됐으나 단 부지에서 32km 이상 떨어진 곳에 분포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층의 연장도 수십m 내로서 설계에 고려할 활동성 단층으로 평가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화정단층의 경우 퇴적층의 연대 측정결과는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퇴적층의 절단이 아니고 퇴적과정에서의 지층변화임을 확인했으며, 단층의 연장도 노두 이외 지역에 나타나지 않아 PSAR에서는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두는 광맥 지층 석탄층의 일부가 땅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혔다.

 

한수원은 또 기술자문 내용은 주로 논문 및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자문자의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PSAR 작성을 위해서 조사자는 현장에서 추가적인 조사 및 검토를 수행해 현장에서 기록한 조사 정보는 자료로 보관하고 있다최종적으로는 사업자가 조사 및 평가 내용을 규제기관에 제출하여 부지안전성 평가가 적합함을 심사받고 건설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부지조사 및 평가기준에 맞춰 조사 및 평가를 수행했고, 내용적으로도 국내에 보고된 활성단층(반경 40km) 등을 대부분 반영해 절차나 내용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명자료 전문>

 

1013일 일부 언론의 신고리 5,6호기 부지 안전성 평가 재 검토 해야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결과 기술 자문보고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왜곡 반영되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부지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반영됨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시 기술자문보고서 내용 뿐 아니라 조사자가직접 현장확인을 통해 단층의 특성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기술자문보고서 내용을 왜곡하여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2. 웅상단층의 경우, 기술자문보고서는 50년 이내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으며, 단층의 길이는 4k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PSAR에는 특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수십 미터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바뀜

 

기술자문보고서에는 웅상단층이 법기단층과 연결이 될 경우 4km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문결과에 따라 조사자가 전문가와 함께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수행하여웅상단층이 법기단층과 연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단층발견 지점 양측으로 연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십미터로 추정한 사항입니다. 

 

3. 상천1단층의 경우, 기술자문 보고서는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유보적 입장을 밝혔는데, PSAR에는 수십미터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바

 

웅상단층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단층발견 지점으로부터 수십미터내에 단층이 연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4. 원원사단층의 경우, 기술자문보고서는 50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PSAR에는 활동연대 부분이 누락

 

원원사 단층은 활성단층으로 평가되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활성단층 기재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부지에서 32km 이상 떨어진곳에분포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층의 연장도 수십m 내로서 설계에 고려할 활동성단층으로 평가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5. 화정단층의 경우 단층 활동시기가 28,000여년 전으로, 최근까지 활동한 활동성 화산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PSAR에는 화정단층 자체가 누락되었음

 

화정단층의 경우, 퇴적층의 연대 측정결과는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퇴적층의 절단이 아니고 퇴적과정에서의 지층변화임을 확인하였으며, 단층의 연장도 노두이외 지역에 나타나지 않아 PSAR에서는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두 : 광맥, 지층, 석탄층의 일부가 땅위로 드러난 것

 

6.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은 기술자문보고서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나가 단층여부, 길이 등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으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건없다고 얼버무리고 있어 PSAR 부지안전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임

 

기술자문 내용은 주로 논문 및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자문자의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PSAR 작성을 위해서조사자는 현장에서 추가적인 조사 및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에서기록한 조사 정보는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업자가조사 및 평가 내용을 규제기관에 제출하여 부지안전성 평가가 적합함을 심사받고 건설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7. 신고리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부지안전성평가는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하자가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부지조사 및 평가기준에 맞추어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내용적으로도 국내에 보고된 활성단층(반경 40km) 등을대부분 반영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절차적 내용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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