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7일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김덕남 상이군경회회장과 관련한 가짜 국가유공자 의혹과 상이군경회 임원들의 잇속 챙기기에 대해서 질타했다.
상이등급이 때에 따라 다른 상이군경회 회장... 가짜 국가유공자 의혹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지난 9월 입수한 김덕남 회장의 ‘병상일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회장의 현 상이등급인 정신장애 4급 4205호 상이등급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전환반응’ 은 군입대 전 발생한 ‘배뇨장애’를 반복적으로 호소하여 추정진단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67년 2월 3일 해병대에 입대한 김덕남 회장은 6개월 뒤인 64년 8월 19일 해군진해병원에 첫 입원했다. 그날 병상일지에 군의관은 김 회장이 “1년 이상 된 배뇨곤란”을 주로 호소했음을 기록했다. 군 입대 전부터 이미 배뇨장애 질병을 앓아 온 것을 김 회장 스스로 말한 것이다.
그 후 김 회장은 군 복무 기간 중 총 3차례 15개월간 군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 입대 전 발생한 ‘배뇨장애’ 질병을 줄기차게 호소해 왔다. 하지만 그가 호소한 배뇨장애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병상일지에 기록됐다. 김 회장이 월남 파병 중이던 66년 6월 1일 병상일지에는 “방광내시경을 시행”했으나 “요도와 방광 벽 정상”이라고 군의관은 기록했다.
다만 다음날인 6월 2일 기록에 “비뇨기과적인 재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아무 이상이 없으며 본인이 호소하는 배뇨곤란은 정신적인 문제로 생각”된다는 군의관의 추정진단이 있었다. 이처럼 김 회장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배뇨장애를 반복적으로 호소하여 정신적인 문제로 추정 진단받아 결국 전환반응이란 질병을 얻어 낸 것이다. 한편, 김 회장은 67년 1월 31일에 제1예비역으로 만기 전역하였으며 심신장애 3급, 재해보상3급을 판정받아 주월한국군재해급여금지급 규정에 따라 171,600원을 지급받고 보훈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김덕남 회장의 질병이 필요에 따라 하향조정 된다는 것이다. 89년 김덕남회장은 2급 19호에서 4급 106호 신경장애로 등급을 변경하였고 이를 95년에는 4급 106호 정신장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시에는 “일상생활에 별 문제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는 광주 보훈병원의 진단이 있기도 했다.
박용진의원은 “김덕남 회장은 때에 따라 일상생활이 매우 힘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특히 현재 상이등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전환반응 자체가 입대 이전에 생긴 배뇨장애로 인한 추정진단이라면 국가유공자라는 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상이군경은 장애가 고정되어 일생동안 그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그렇다면 김덕남 회장의 경우에는 재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복지사업에 사용할 돈은 잇속챙기기로... 소송비로...
김덕남 회장은 2012년 전임 류지철 회장이 복지사업 용도를 이유로 부산시로부터 용호만 매립지를 207억원에 매입하여 208억원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자 전임 류지철 회장의 퇴진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으나 본인 역시 정부로부터 국유지를 32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자금은 인천 길병원 부담하는 명의신탁을 진행하였다. 그러자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범죄사실을 은폐한 바 있다.
또한 상이군경회 이름으로 70억을 대출한 이후 부지를 매입하여 강화도 미추얼 마을의 부지를 매입하였다. 이 역시 김덕남 회장의 긴급제안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전임자가 했던 명의신탁 및 복지사업비를 활용한 잇속챙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2012~2016년간 김덕남 회장의 재임기간 중 상이군경회의 소송은 136건에 이르고 소송비만 24억원에 이르고 있다.
박용진의원은 “상이군경회의 잇속 챙기기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보훈처가 전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상이군경 회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진짜 보훈, 호국정신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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