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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대형마트 부당이득 317억원..과징금은 20억원"

입법, 행정, 사법 권한 다 가진 경제 검찰의 공정위 직무유기아닌가?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0/19 [13:54]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정무위원회)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형마트 3사 과징금 처분 의결서>등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의 ‘갑질’로부터 납품업체 보호에 공정위의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허술하게 제정하거나 법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며 법원 패소 등을 우려하여 법규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채이배 의원은 “공정위는 경제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준입법권, 준사법권, 행정권을 사실상 독점한 거의 유일한 부처이다. 현장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온갖 갑질로 납품업체와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공정위 엉성한 시행령 및 고시의 제정,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법 집행, 의결과정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과도한 과징금 감경 및 느슨한 법 적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대규모 유통업 과징금 처분 의결서(`16.6~7 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홈 플러스는 159억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했음에도 5억 8천만원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이마트는 49개 납품업체 31,715개 제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하고 납품업체 직원 181명을 부당하게 동원했음에도 과징금은 9억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롯데마트의 경우 115억원 상당의 제품을 부당반품하고 납품업체 직원 855명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43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납품업체에게 상납 받았음에도 공정위는 7억 6천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이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와 같이 공정위가 솜방망이 과징금이 부과하는 이유로는 우선, 관련 법령(시행령, 시행 규칙 등)을 허술하게 제정하여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처벌을 할 근거를 공정위 스스로 형해화시키고 있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이 과징금 부과의 산출 기준이 된다. (첨부자료#1 참조)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상품 매입 시기와 위반 행위 시기가 차이나면 관련 상품 매입액 산정이 불가하여 과징금 계산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7~8월에 매입한 후 이를 9~10월에 부당 반품하면 법 위반 시기는 9~10월이며 이 기간에 상품 매입이 없었으면 과징금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종업원 부당사용과 납품업체제품의 매입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어 역시 과징금 계산이 안 된다. 결국 이런 경우 5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법 집행과정에서도 공정위는 본사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위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마트 직원이 업무용 노트북을 은닉하거나 웹하드 기록을 삭제했음에도 공정위는 10% 가산율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또한,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이 현재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공정위는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최종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느슨하게 법을 적용하였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에게 43억원에 이르는 부당 경제적 이익을 수취했음에도 공정위 조사 전후로 자진시정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공정위는 경제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준입법권, 준사법권, 행정권을 사실상 독점한 거의 유일한 부처이다. 현장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온갖 갑질로 납품업체와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공정위 엉성한 시행령 및 고시의 제정,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법 집행, 의결과정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과도한 과징금 감경 및 느슨한 법 적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지적하며 “공정위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는데 일정 권한은 지자체와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징금 처분 직후에도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사업자들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현실에 대해, 시정조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위원장은 “보다 실효성있는 과징금 부과체계를 마련하여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다른 민생관련 공정위 소관 법률의 법 집행체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하위 규정이 법에서 위임된 이상으로 과도하게 재량을 부여하지는 않는지, 감경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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