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여수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최대 300만원 보상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6/10/27 [13:35]

전남 여수시가 27일 멧돼지·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330㎡ 이상이고 피해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지난 21일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 조례'를 개정해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2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피해 상황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19건의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아 그 중 옥수수, 고구마, 벼 등의 피해를 입은 11개 농가에 52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