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보건소-개인병원 의사들, 제약사로부터 3억원 뇌물 받다 적발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11/01 [14:42]

 

▲ 제약사 직원이 의사에게 상납하기 위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부산경찰청)     © 배종태 기자



부산지역 일부 보건소와 개인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뇌물과 향응 접대를 받는 등 의료비리로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부산지역 보건소 전 현직의사 4명과 개인병원 원장 2명이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0년간 제약회사(6개업체)와 도매상(2개업체) 관계자 12명으로 부터 약 3억원의 리베이트와, 차량제공·상품권·식사·룸살롱·골프 접대 등 3,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18명을 형사입건 했다.

 

입건된 의사 6명중 4명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들로, 경찰은  이들 중 5급 지방의무사무관 A(57세)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H보건소의 진료의사로, 2007년 5월∼2016년 3월까지 전·현직 동료의사들과 함께 4개의 제약업체 영업사원들로부터 약 2억4,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A 씨는 2011년 3월∼2016년 3월까지 4개 제약업체 영업사원과 2개 도매상으로 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고, 개인병원 원장인 의사 2명은 C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각각 외제차량 무상제공과 현금 5,020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보건복지부산하 사회보장 정보원 관리)를 통해 처방업무 등 보건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약사별 처방내역을 월별로 조회 후, 각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월별 처방내역을 사진 촬영하여 휴대폰 카카오톡 보다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이용 전송하였으며, 이를 전송받은 영업사원들은 정해진 리베이트율(대개 15%)에 따라 상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전방위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