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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여수·광양항 내 공유수면 실태조사

무단 방치선박 4척 제거, 불법 점용․사용 시설물 3개소 적발 조치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6/11/02 [06:47]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일 여수·광양항내 공유수면의 불법부정 이용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가관리 무역항인 여수·광양항 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건수는 총 73건(점용면적 425천㎡)으로 나타났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그간 공유수면 점용・사용자의 허가조건 준수 여부, 공유수면 불법 매립 및 무단 점사용 여부, 공유수면 내 방치된 선박 여부 등을 매 분기별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천·광양해양수산사무소에서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공유수면을 점검한 결과,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 등 4척을 제거했고 불법으로 점용・사용 중인 시설물 3개소를 적발하여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

또 올해 9월 19일부터 9월 30일간 실시한 3분기 공유수면 점검시에는 점용・사용허가 구역내 입간판 설치 현황을 파악해 이달 중 점사용 구역 인근에 입간판 신규 설치 및 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정수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공유수면내 불법 매립 및 점용・사용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공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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