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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4일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가칭 ‘책임총리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은 국무총리가 내각통할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권 등 헌법에서 정한 권한을 법률로 구체화하여 사실상 형해화 된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업무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의 행사 및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모두 문서로 하고, 당해 문서들은 공개가 원칙이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부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국무총리의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효력이 없게 된다. 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무총리의 임기를 정하고 총리 해임의 사유는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무총리의 안정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국회 추천 후보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이 역시 공개하도록 하였다.
법안은 또한 총리가 주관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설치를 명문화하여 주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였고, 정부 예산안과 정부 발의 법안, 기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공공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 회의에 회부하도록 하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실질화 하였다.
이철희 의원은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대하여 거국내각과 함께 책임총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법안을 만들 때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현재 대두되고 있는 ‘책임총리’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면서, “책임총리제는 비단 현재 상황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 국무총리에게 적지 않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견제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국무총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법안은 차기 정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 시기는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창일,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관영, 김병기, 김종민, 노웅래, 박용진, 박재호, 백혜련, 서영교, 송기헌, 어기구, 원혜영, 유동수, 이양수, 이찬열, 이철희, 이해찬, 이훈, 임종성, 채이배, 최운열, 홍의락, 황희 이상 28인(가나다순)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