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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밀실협상' 중단되어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국회비준동의로 무력화 시켜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1/09 [00:58]
▲ 김충열     ©브레이크뉴스

국방부가 8일 "한일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9일 서울에서 GSOMIA 2차 실무협의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되어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염치로 무슨 자격으로 이 정부는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한단 말인가?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은 일본 평화헌법 개정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용인할 위험이 존재하는 협정으로 결단코 이 정부가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국회의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2012년 비밀리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가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논의가 중단된지 4년 만에  이번에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정농단 의혹으로 정국이 혼돈에 빠진 틈을 노려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재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을사5적의 이완용 같은 행위이다.

 

북한에 퍼주기 하지도 않은 이 정권에서 올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 노동·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잇따라 발사해 핵무기보유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국방부 주장은 국민 정서상으로나 이치에 너무 동떨어진 억지 주장이다.

 

군 당국은 군사보호협정을 통해 일본의 정찰위성과 EP-3 신호정보수집기, 이지스함, 지상 레이더·감청시설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북정보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인 금강·백두 정찰기와 그린파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훨씬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북한 미사일 타격·방어를 담당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구축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이 북핵 대응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결정 및 발표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당시에도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면 검토한다며 4년을 미뤄둔 중대 사안을 하루에 해치우고 그 이튿날 발표해 버렸다”고 소개하며 “아무리 보아도 정상이 아니다. 뭔가에 씌지 않았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설명을 하러 온 한민구 국방장관을 마주하니 다그칠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다”고 자조 섞인 푸념을 털어놓으며 “항상 청와대가 결정하면 대신 총대 매고 설거지하기에 바쁜 국방부의 바지 사장한테 뭘 따지겠습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미 무력화 된지 오래다. 그러니 저 북악산 밑에 어떤 신령(神靈)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의 친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린다 김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정부의 국방정책 결정이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사드, 개성공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국가안보 의사 결정의 공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주무부처의 장관도 모르는 사이에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그 배경이 비선라인이 따로 있었던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정부가 체결하는 주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명시함으로써 행정부가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에서 강화도 조약, 을사보호 조약 등 일본과 맺은 잘못된 조약이 국가 주권을 빼앗기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역사적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 정부가 국정농단의 어수선한 틈을 타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시한 채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조약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묵살하는 것이며, 뼈아픈 현대사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할 위험이 있는 심각한 박근혜정권의 독단적 처사이다.

 

 현 정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개성공단 폐쇄 등에 있어서 국회 비준동의나 사회적 여론수렴절차 없이 추진하는 독단적인 전형을 보여주어 심각한 사회갈등의 값비싼 대가는 물론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고 한다.

 

일본 아베는 역사교과서, 위안부,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도발을 지속하고 있고 조금도 변화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만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을 강행한다면 중국은 GSOMIA를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한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과 미사일방어망(MD)구축으로 간주하여 한·중의 외교적 마찰은 사드에 이어 또다시 한중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은 중단되어야 한다.

 

강화도 조약, 을사보호 조약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정보를 손금 보듯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은 무능한 이 정권이 통치권한도 이미 상실한 식물정부에서 추진되어선 절대로 안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은 국회동의를 통하여 반드시 무력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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