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8일 기업의 유상증자 시에 공매도거래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현대상선, 삼성중공업의 공매도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게 되면 공매도 물량의 증가로 인한 주가의 하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도거래를 행한 자는 증자로 받은 신주를 공매도거래의 결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공매도거래를 행한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역시 공매도 거래를 행하는 자와 공매도거래에 따른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규제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그 신주의 가격이 확정되기 까지 차입공매도를 행하는데 일본이나 미국과는 달리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박의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 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매도거래를 통하여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함으로써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도 담보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 이번 공매도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유상증자시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은 유상증자시의 공매도거래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민병두, 김해영, 김영주, 최명길, 금태섭, 이철희, 최운열, 심상정, 윤소하, 김두관 의원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