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서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321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16개팀 83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범죄에 준한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8건 321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의 유형은 ‘폭행‧협박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 ‘허위매물‧대포차 등 차량관련 범죄’, ‘밀수출 등 기타범죄’로 구분된다. 중고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은 대포차 유통 등 차량관련 범죄가 55.8%(179명)로 가장 많았고, 폭행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가 5.6%(18명), 밀수출 등 기타범죄가 38.6%(124명)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검거된 유형은 대포차 유통 34.6%(111명), 허위‧과장광고 16.5%(53명), 사기‧폭행‧협박 5.6%(18명), 무등록 영업 4.7%(15명), 밀수출등 4.0%(13명), 번호판위조등 0.6%(2명)順(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고가의 외제 도난차량 및 폐차증명서가 없어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 등을 세관에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캄보디아 등으로 차량 26대를 밀수출한 대포차 밀수출 조직 12명을 검거했다.
최근의 중고차 매매는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로 추적이 어렵고 증거인멸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특징은 ▲동일한 허위매물을 수 개의 사이트에 동시에 게시하고 단속이 시작되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 일정시간 경과 후 사이트 신규 개설, 동일한 광고물을 게시하여 영업 재개 ▲차량매매업 등록 없이 전자상거래 명목의 인터넷 사이트 개설 후, 무등록 딜러‧허무인 명의 대표‧허위 위장상호로 광고를 하고, 전화 상담으로 유인하는 수법으로 추적 회피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중고차 매매는 팀장‧전화상담‧현장 판매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 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심리를 악용한 범죄인만큼,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하며,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이력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