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 부하직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1억 7천 6백만 원의 대출금을 갈취하는 등 갑(甲)질한 회사간부가 검거됐다.
부상사상경찰서는 甲질 횡포를 한 A(47세,남) 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A씨는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하면서 신용대출 상환 압박을 받자 입사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2015년 7월 신용대출을 하면서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금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또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고리(연 34.9%)의 대부업체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 9,6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1억 7,600만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A는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가로챈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면서 "A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 약속을 하여 구속은 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