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당 이용주 국회의원(48·여수갑)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호별 방문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법원은 또 이 의원과 함께 호별 방문에 나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남도의회 최대식·서정한 의원에게도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주 의원과 최대식, 서정한 도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중 호별 방문 금지를 위반한 피해자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유사 사례에 비춰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8일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씨 등 2명의 도의원과 함께 여수시청을 방문해 민원지적과 등 34곳의 사무실을 돌며 시청 직원들에게 명함을 건네거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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