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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정무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저귀, 조제분유 등의 양육기초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저귀, 조제분유 등의 양육기초물품을 지원할 때 그 지원 기간을 영유아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정하는 경우 전체 영유아 양육 가구 중 지원대상자가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정과제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저귀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 영아 가구로 제한하고 있다.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경우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한된 지원으로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다.
김해영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만 양육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이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