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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내 버스회사 취업비리와 관련해 버스 노조위원장 및 운전기사 등 54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0년 3월∼2016년 9월경까지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전․후 36회에 걸쳐 3억9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C(57세,K여객) 前(전)노조지부장 등 15명과 입사 부정청탁 명목으로 500∼1,800만원 상당을 공여하여, 부정 취업하게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P(51세)씨 등 39명, 총 54명을 형사 입건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2007년부터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로 시내버스 운전사의 처우가 개선되어 취업 희망자들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취업 대가로 금품을 받고 있는 버스 노조관계자들의 특혜성 채용 甲질 행위 정황을 입수, 부산시내 34개 버스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조지부장 등의 인사권 개입 및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운전기사 채용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하고 외부인사가 반드시 포함된 ‘인재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력채용 과정에 대해 ‘비공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채용규모 및 공고, 지원과정 등을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안내, 자격요건, 구비서류, 근로조건 등을 상시 공개하는 등의 공개채용 원칙으로 전환토록 한다"면서 "업체별 채용 심사과정에서도 ‘인력채용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5명중에 3명을 반드시 외부인사가 포함되도록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