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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전방위 특혜받은 김영재 원장 구속 수사해야"

청와대와 정부기관 동원한 각종 특혜, 대통령 뇌물죄의 물증!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2/15 [10:21]

국회 국정조사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15일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전 방위적인 특혜를 제공받은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을 구속 수사할 것”을 특검에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청와대가 왜 김영재 원장에 대해 그렇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비선 진료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되고, 분명 그만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기관 여러 곳이 동원돼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라는 이유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배우자 업체에 전 방위적인 특혜가 있었고, 이것이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물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 15억원 지원, 동네병원의 해외진출 추진 등 상식 뛰어넘어

 

김 의원은 언론보도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산업부 15억원 R&D 특혜지원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라는 이유로 해외진출 추진 ▲해외진출 무산에 따른 건설팅 업체 보복조치 ▲청와대 명절선물 납품과 이를 근거로 면세점 입점 ▲서울대 병원 납품 및 서울대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 등 각종 특혜를 근거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연구개발(R&D)지원과제로 3개를 선정했다가 갑자기‘성형수술 봉합용 실’관련 과제를 추가했다. 산업부가 김영재 원장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와이제이콥스메티컬’에 R&D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과제에도 없던 항목을 무리하게 포함시켰다.

 

결국 와이제이콥스에 산업부 예산 15억원 지원이 결정되고, 이 과정에는 안종범 전 수석과 청와대 비서관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일부 의료진이 정부 지원금 15억원을 받는데 공동 연구자로 이름을 올린 의혹도 있다.

 

김 의원은 ▲동네 성형외과에 불과한 의료기관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의 각종 특혜가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 청와대 개입의 구체적 내용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한 이유와 관련해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세월호 사고 당일의 김 원장 행적 ▲무리한 R&D 예산 지원과 서울대 병원으로부터의 각종 혜택 등이 특검이 조사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왜 김영재 원장에 대해 그렇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비선 진료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되고, 분명 그만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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