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은 15일 방송 낙하산방지를 위해 방송 관련단체(방송문화진흥회, 방송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이나 이사의 자격요건에 전문성과 경력을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원이나 이사의 결격사유는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성이나 경력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명 낙하산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침해되고 방송관련단체들이 정권의 나팔수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임원이나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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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원이나 이사로 선임되도록 규정하고 “만일 임원이나 이사로 임명된 사람이 위에 나열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고 규정하였다.
박 의원은 “금융낙하산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낙하산방지를 위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발의한 것은 세월호사태 이후로 낙하산인사의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제 더 이상의 낙하산인사는 용인하여서는 안된다 ”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심상정, 민병두, 김영주, 김관영, 강병원, 김해영, 이철희, 이종걸, 이학영 의원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