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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탄핵소추안 의결 즉시 대통령기록물 이관토록 해야"

수사기관 요청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제출 의무화..청와대 증거인멸 막아야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2/20 [11:11]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특검 수사 및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등을 막기 위한 ‘대통령기록물 파기방지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찬열 의원은 “청와대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만큼, 국정농단의 실태를 밝혀 낼 중요한 자료인 대통령기록물의 파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탄핵 심판 절차와 동시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특검 수사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해야 한다”며 입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대통령기록물 파기방지법’개정안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경우 그 즉시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생산관리의 장은 특검 등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현황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며,「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는 현 시점의 대통령기록물 처리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될 경우에 대비한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관한 규정이 현행법상 미비한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청와대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만큼, 국정농단의 실태를 밝혀 낼 중요한 자료인 대통령기록물의 파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탄핵 심판 절차와 동시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특검 수사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해야 한다”며 입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앞서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사태 이후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순실 소환법’「여권법」개정안에 이어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등 위법 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한 경우 연금 지급을 포함해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예우 박탈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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