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21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노후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말소등록하고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미세먼지 주 배출 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교체 촉진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로, 내년 1월 이후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합·화물자동차를 등록하면 취득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수출말소 차량 및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유차량 폐차 후 승용차를 교체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만 70%(100만원 한도) 감면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약 1만1940대의 차량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후 경유차량을 교체할 의향이 있는 시민들은 기회를 적극 활용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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