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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부터 시책·제도 6개 분야 총 50개 달라진다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12/28 [13:35]

 

▲ 부산광역시청     © 배종태 기자



부산시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행정교육, 보건복지, 경제산업, 도시교통, 환경식품, 소방안전 등의 6개 분야 시책.제도 총 50개를 28일 소개했다.


행정·교육 분야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기존 급식단가 대비 32%에서 100%로 전면 시행된다.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이 기존 3.8%에서 4%로 상향 조정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 1천만이상의 개인, 법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 안내·납부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방식이 추가 도입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내년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까지 생계비가 지원됨에 따라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에서 35%이하로 선정기준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아동 연령이 만3개월~만1세에서 만3개월~만2세로 상향되고,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시행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청년 해외취업 알선·지원을 위한 '부산 K-Move센터'가 3월중 신설되고, 일자리 중심 청년소통공간인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가 내년 7월말 개소된다.  '부산산단 통근버스' 모바일 앱을 통해 부산지역 8개 산업단지, 1개 공장지역에 운행 중인 통근버스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소기업·소상공인,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서민·중산층,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7만3천호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내성~송정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신설 운영되고 기장 마을버스 통합관리제가 시행된다. 또한 10년이상 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고, LPG승용차의 일반인 이전 등록도 장애인 등 자격 있는 개인이 5년 이상 소유해야 되는 요건이 삭제되어 간편해진다.

 

환경·식품 분야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도심에 설치돼 있던 대기오염 측정소를 항만지역에도 2개소 신설하면서 측정범위가 확대된다. 도시공원 조성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식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제도를 신설한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과태료를 강화하고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분말소화기 내용연수가 규정되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고 내진설계 보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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