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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원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에 불합리한 요금인상까지 강행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에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김 의원은 민간사업자 과잉보호 금지, 실시협약 변경 및 해지 근거 마련, 요금인상 억제 등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 발의하며 "민간사업자만 과잉 보상하여 국가와 지자체에 큰 부담을 안겼던 MRG 실시협약 변경 또는·해지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공익에 반하는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거나, 시민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실시협약 해지 및 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실시협약 체결 이후 10년이 경과한 후 5년마다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익보장은 물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경제적 상황 변화를 협약에 재반영토록 했다.
정부는 2009년 10월, 신규 민간투자사업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으나, 정부의 조치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운영사의 불합리한 요금인상이나 막대한 혈세 보전을 막을 수 없어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시민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영춘 의원은 “그간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의 과잉보전과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해 왔다"며 “현행 제도를 개선해 예산낭비 방지와 시민의 권익 보호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공익 목적 달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